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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

2024. 11. 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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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

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